배우자가 외도했는데 "그때 이미 별거 중이었으니 책임이 없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거나 이혼 논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을까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보는 것은 별거라는 단어가 아니라 실제 생활입니다. 이 사건은 상간남의 '이미 끝난 부부' 주장을 가족생활의 기록으로 반박해,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01어떤 상황이었나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의뢰인이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상간남은 이미 별거 중인 부부였다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13년 차 맞벌이 부부의 남편이었습니다. 아내의 휴대전화를 통해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상간남은 의뢰인 부부가 이미 별거하고 이혼을 논의하던 사이라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고 맞섰습니다. 실제로 별거나 이혼 이야기가 오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주장을 어떻게 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02무엇이 쟁점이었나
별거와 이혼 논의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족생활이 이어지고 있었는지, 상간남이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물으려면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고, 상간자가 상대방이 결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별거나 이혼 논의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서류상 사정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를 보여 줘야 했습니다. 상간남이 의뢰인의 존재를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 갔는지도 함께 입증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상간자 위자료를 정할 때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혼인 기간과 자녀가 있는지, 부정행위가 얼마나 오래 어떤 방식으로 이어졌는지, 그 일로 혼인관계가 깨졌는지,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 갔는지, 들킨 뒤에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같은 외도 사건이라도 이런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위자료가 인정되는지, 얼마나 인정되는지가 달라집니다.
03도아는 이렇게 했습니다
의뢰인과 아내, 두 자녀, 장모가 함께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가족 간 카카오톡·문자메시지와 통화내역을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이 아내에게 꾸준히 보낸 생활비 입금 내역과 신용카드 사용내역도 함께 내, 실질적인 혼인생활이 이어지고 있었음을 보여 줬습니다.
아내와 상간남의 대화에서 의뢰인을 '신랑'이라고 부른 정황, 외도를 숨기려고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게 한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이혼을 논의했거나 별거한 사실만으로 혼인이 이미 파탄났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끝까지 주장했습니다.
04결과
법원은 상간남의 '혼인 파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상간남이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별거와 이혼 논의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가족으로서 함께 살고 생활을 지원해 온 기록이 상간남의 주장을 넘어섰습니다.
- 별거 중이었으면 상간자에게 책임을 못 묻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가족생활이 이어지고 있었다면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나요? 생활비 이체, 카드 사용 내역, 가족 간 대화와 통화 기록처럼 함께 생활했다는 흔적입니다.
- 상간자가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대화 속 호칭이나 기록을 지우려 한 흔적 같은 정황으로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