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에서 기여도는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가 다 모은 돈입니다"라는 말보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와 어디로 갔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이 결과를 정합니다. 이 사건은 20년 혼인 끝에 이혼소송을 낸 아내를 대리했습니다. 전세보증금 1억 원을 의뢰인이 마련했다는 점을 자료로 입증해 기여도 100%를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01어떤 상황이었나
생활비를 제대로 부담하지 않고 폭언을 반복한 남편을 상대로, 20년 혼인 끝에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약 20년 동안 혼인생활을 이어 왔습니다. 남편은 생활비를 제대로 부담하지 않는 등 경제적으로 무책임했고, 의뢰인이 마련한 아파트를 두고 반복적으로 폭언을 했습니다.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부의 재산은 사실상 아파트 전세보증금 하나였고, 그 돈을 누가 마련했는지 증명하는 일이 이혼 이후의 삶을 좌우할 상황이었습니다.
02무엇이 쟁점이었나
전세보증금 1억 원을 마련한 사람이 누구인지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면 기여도가 절반씩으로 정해질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특정 재산을 한쪽이 자기 소득과 자금으로 마련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그 재산에 대한 기여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은 혼인 기간을 내세워 절반을 주장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남편에게 넘어가는 아파트의 가치를 어떻게 계산할지도 함께 따져야 했습니다. 시가만 보면 커 보여도, 대출금과 보증금 반환채무를 빼면 실제 가치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기여도를 입증하는 자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돈의 흐름으로, 통장 이체 내역, 대출 서류, 계약금·잔금 납부 기록이 해당합니다. 둘째는 소득으로, 혼인 기간 동안 각자 얼마를 벌었는지 보여 주는 근로소득·사업소득 자료입니다. 셋째는 생활의 분담으로, 생활비를 누가 냈는지, 가사와 양육을 누가 맡았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입니다. 상대방이 생활비를 부담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기여도 판단에 반영될 수 있으니, 오래된 기록이라도 최대한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03도아는 이렇게 했습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제대로 부담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무책임했던 점, 반복된 폭언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일한 순자산인 전세보증금 가운데 1억 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실을 자료로 적극 입증했습니다.
남편에게 넘어가는 아파트는 시가뿐 아니라 대출금과 전세보증금 반환채무까지 반영해 실질 가치를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산분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04결과
전세보증금 가운데 1억 원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가 100% 인정되어, 아파트 임차권(전세보증금)을 지켜냈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보증금 1억 원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100%로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에게 2천만 원만 지급하는 조건으로 전세보증금을 지키고, 20년 혼인생활을 정리했습니다.
- 오래 살았으면 무조건 반반인가요? 아닙니다. 특정 재산을 누가 마련했는지 입증하면 기여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하나요? 통장 이체 내역, 대출과 계약 서류, 소득 자료, 생활비 부담 기록입니다. 오래된 기록도 버리지 마세요.
- 상대방 명의 재산은 시가대로 계산하나요? 대출금이나 보증금 반환채무를 빼고 실제 가치로 따져야 정확한 분할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