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은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때,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 사유를 증명해 법원 판결로 혼인을 해소하는 절차입니다. 이 조항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경제적 방임과 언어적 위협을 시기별로 정리해 이혼을 받아내고, 재산분할까지 유리하게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01어떤 상황이었나
상대방은 집이 자기 명의라는 점을 내세워 "네가 나가라"며 혼인관계를 지배하려 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가계를 실질적으로 떠받쳐 왔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생활비 분담과 기본적인 가족 책임을 피했고, 주거지가 자기 명의라는 점을 들어 의뢰인에게 집을 나가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제적 방임과 언어적 위협이 반복되면서 혼인 공동생활은 기능을 잃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을 이어가는 것이 회복이 아니라 소모라고 판단해 이혼을 결정했고, 재산을 누가 어떻게 형성했는지 법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02무엇이 쟁점이었나
이혼이 인용될지, 파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크지 않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순자산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누가 실질적으로 재산을 형성·유지했는지, 그리고 임차권과 보증금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였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소득, 가사와 양육 기여, 재산 유지와 채무 상환 등 재산이 형성·유지된 과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03도아는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파탄 책임과 재산분할 기여도를 나눠,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설득했습니다.
생활비 미지급, 반복된 폭언, 주거를 이용한 내쫓기 시도 등 파탄의 원인이 된 행위를 시기별로 정리해 상대방의 책임을 중심에 세웠습니다.
임차권, 보증금 등 실질 자산과 채무를 정리해 재판부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의뢰인의 실질 부담과 재산 형성 과정을 연결했습니다.
실거주 안정이 필요한 임차권 등은 의뢰인에게, 정리가 쉬운 자산은 상대방에게 배정하는 분할안을 제시했습니다.
04결과
재판상 이혼이 인용됐고,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을 받아들였고,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순자산이 많지 않았음에도 의뢰인이 재산을 실질적으로 형성·유지해 온 경위를 반영해 기여도를 높게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주거 안정과 실익을 함께 확보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마무리했습니다.
- 재판상 이혼 → 인용
- 파탄 주된 책임 → 상대방
- 재산분할 → 기여도 높게 인정
※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를 증명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폭언과 생활비 방임은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생활비 미지급 내역, 폭언이 담긴 대화, 내쫓기 시도 같은 사건을 시기별로 정리해 증명합니다.
- 재산이 많지 않아도 분할 방식이 중요한가요? 임차권처럼 생활에 필요한 자산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 이혼 후 생활이 크게 달라집니다.
생활비 내역과 대화 기록만 정리해 오셔도,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지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