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는 혼인 파탄으로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인정됩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따라서 상대방이 "모든 잘못은 피고에게 있다"고 소장에 적었더라도, 그 사유가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그 공백을 짚어 위자료 전부 기각을 받은 사례입니다.
01어떤 상황이었나
원고는 소장 첫머리에서 "혼인 생활이 깨진 건 피고의 잘못"이라고 단정했습니다.
혼인 중에는 생활 방식의 차이로 갈등이 반복됐고, 별거 이후에는 연락 방식과 비용 부담을 두고 다툼이 이어지며 관계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원고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피고(의뢰인)에게 있다고 단정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갑자기 일방 유책 배우자의 자리에 놓이게 됐습니다.
02무엇이 쟁점이었나
유책 사유가 구체적 사실로 뒷받침되는지, 갈등이 상호적이었는지, 재산분할 요구가 과다한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유책 사유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릴 만큼 구체적인 사실로 뒷받침되는지, 갈등의 원인이 상호적이었거나 원고에게도 기여가 있었는지, 그리고 재산분할 요구액이 실제 자금 흐름과 유지 기여에 비추어 과다한지였습니다.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지를 보고, 위자료는 그 파탄에 대해 누가 주된 책임을 지는지를 따로 봅니다. 쌍방에게 책임이 비슷하게 있다면 이혼은 인정되더라도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3도아는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을 항목별로 나눠 검증하고, 재산은 순자산 기준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원고가 든 유책 사유를 항목별로 나눠 검증하고, 각 주장과 증거 사이에 비어 있는 부분을 짚었습니다.
별거 전후의 대화 기록, 비용 부담 내역, 반복된 갈등 양상을 시간순으로 배열해 일방 책임 구도를 흔들었습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자산과 채무를 순자산 기준으로 정리하고, 납입·유지·상환 등 항목별 기여를 나눠 요구액이 과도하다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04결과
위자료 청구는 전부 기각됐고, 재산분할은 과다한 요구를 낮춘 범위로 조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든 사정만으로는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도 원고의 주장액이 아니라 실제 형성·유지 과정을 기준으로 현실적인 범위로 조정됐습니다.
- 위자료 청구 → 전부 기각
- 파탄 주된 책임 → 인정되지 않음
- 재산분할 → 과다 요구 조정
※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혼 위자료는 누구에게 인정되나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인정되며, 그 책임은 구체적인 사실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 상대방이 유책을 단정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주장을 항목별로 나누고, 각 항목에 증거가 있는지, 갈등이 상호적이었는지를 시간순 자료로 보여줍니다.
- 재산분할 요구가 과하면 어떻게 하나요? 자산과 채무를 순자산 기준으로 정리하고, 납입·유지·상환 기여를 항목별로 나눠 다툽니다.
소장의 주장과 실제 경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별거 전후 대화와 비용 부담 내역을 함께 보며 대응 방향을 정리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