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에서 위자료 책임은 제3자의 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는지에서 출발합니다. 대법원은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실질적인 공동생활이 이미 파탄되어 회복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뒤 제3자가 부부 일방과 관계를 맺어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은 그 "파탄 시점"을 자료로 다퉈 고액 청구를 크게 줄인 사례입니다.
01어떤 상황이었나
원고는 안정적이던 동거관계를 의뢰인이 무너뜨렸다며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동거하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가정을 무너뜨렸다"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시기에 의뢰인이 개입해 공동생활이 파탄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의뢰인과 접촉하기 전부터 원고와 상대방의 공동생활에 경제 문제와 반복된 갈등이 있었고, 사실상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던 상태였습니다.
02무엇이 쟁점이었나
관계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공동생활이었는지, 그리고 파탄이 언제·무엇 때문에 시작됐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쟁점은 네 가지였습니다. 원고와 상대방의 관계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생활공동체였는지, 공동생활의 파탄이 언제 무엇 때문에 시작됐는지, 의뢰인의 행위와 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위자료 범위를 어디까지 줄일 수 있는지였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뒤에는 제3자가 부부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탄 시점이 언제인지가 위자료 판단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03도아는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도덕적 비난에 맞서는 대신, 파탄 시점과 인과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나눠 보여줬습니다.
생활비 지출 내역, 별거에 가까운 생활 모습, 갈등 기록을 정리해 관계가 의뢰인과의 접촉 이전부터 흔들리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의뢰인의 개입 → 공동생활 파탄"이라는 원고의 연결이 성립하는지 항목별로 검토하고, 직접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을 구조화했습니다.
관계의 지속성, 침해의 정도, 파탄에 대한 기여도 등 위자료 산정 요소를 기준으로 감액 논리를 집중적으로 구성했습니다.
04결과
원고의 고액 위자료 청구 중 대부분이 기각되고,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배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공동생활이 유지되던 상태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파탄을 직접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정황을 고려해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그 결과 원고의 청구액은 크게 줄었습니다.
- 파탄 직접 원인 → 인정되지 않음
- 위자료 청구 → 대부분 기각
- 배상 책임 → 제한적 범위만
※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간 위자료는 언제 인정되지 않나요? 공동생활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파탄 시점은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생활비 지출, 별거에 가까운 생활 모습, 갈등 기록처럼 시기가 드러나는 자료로 증명합니다.
- 책임이 일부 인정되면 감액은 어렵나요? 관계의 지속성, 침해 정도, 파탄 기여도를 기준으로 다투면 위자료 범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소장에 적힌 시점과 실제 관계의 흐름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소장과 갖고 계신 대화·지출 자료를 함께 보며 방어 방향을 잡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