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 청약철회는 원래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로 물건을 산 사람이 일정 기간 안에 계약을 무를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최근에는 지식산업센터 같은 분양계약에서도 이 제도를 근거로 분양대금 반환을 구하는 사건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는 소비자가 아니다"라는 반박에 막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 사건은 그 반박을 넘어 납입금 전액과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인정받은 1심 판결입니다.
01어떤 상황이었나
계약 후 약 3년, 중도금대출까지 받아 1억 7천만 원 넘게 낸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경기 평택의 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았습니다. 전체 분양대금은 약 3억 원이었고, 중도금대출까지 받아 1억 7천만 원 이상을 이미 납입했습니다. 계약 후 약 3년이 지나 계약을 되돌리려 했지만, 시간이 많이 흐른 데다 주변에서는 "요즘 방문판매법 주장은 잘 안 받아들여진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방법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도아와 함께 분쟁을 시작했습니다.
02무엇이 쟁점이었나
이 분양계약에 방문판매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신탁사에게도 반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청약철회를 인정받으려면 먼저 계약이 방문판매법이 정한 거래 방식으로 맺어졌어야 합니다. 상대방은 이 계약이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퉜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 목적으로 쓰니 법이 보호하는 소비자가 아니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설령 돈을 돌려줘야 하더라도 신탁사의 책임은 신탁재산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세 가지 중 하나만 받아들여져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방문판매법은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면 판매자가 일정 기간 안에 받은 대금을 돌려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판매자가 이 기간을 넘겨 돌려주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만큼 법이 정한 이율로 지연배상금을 더해 지급해야 합니다(방문판매법 제9조). 이 이율은 시행령에서 연 15%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철회가 인정되면 원금뿐 아니라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한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03도아는 이렇게 했습니다
계약을 되돌리고 납입금을 돌려받겠다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분명히 밝히며 분쟁을 시작했습니다.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는지, 수분양자를 소비자로 볼 수 있는지, 신탁사 책임을 어디까지로 볼지. 상대방이 든 쟁점마다 따로 법리 주장을 세웠습니다.
판결을 받고도 실제로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시행사와 신탁사가 함께 반환하도록 청구했습니다.
04결과
법원은 청약철회를 인정하고, 시행사와 신탁사가 공동으로 납입금 전액과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상대방의 세 가지 항변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도아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신탁사 책임을 신탁재산 범위로 줄여 달라는 주장도 배척되어, 의뢰인은 납입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비자성 항변으로 방문판매법 주장이 잇따라 기각되던 흐름 속에서, 정밀한 법리 주장이 있으면 지식산업센터에도 청약철회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 분양계약에도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나요? 계약이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맺어졌다면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어떻게 권유를 받았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사업자등록을 했으면 소비자가 아닌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자라도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거래했다면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계약한 지 오래됐는데 늦지 않았나요? 계약서에 청약철회 안내가 제대로 없었다면 시간이 지났어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으며,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