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괴롭힘을 참다 신고했는데, 가해학생이 "저 아이도 나를 밀었다"며 맞신고를 하면 사건은 쌍방 다툼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피해학생이 괴롭힘을 벗어나려고 한 행동까지 학교폭력으로 다뤄질 위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쌍방신고로 번진 학교폭력에서, 피해학생들의 행동이 정당방위라는 점을 밝혀 '조치없음'을 받은 사건입니다.
01어떤 상황이었나
6개월 넘게 괴롭힘을 당한 피해학생들이 신고하자, 가해학생이 피해학생들의 저항을 학교폭력이라며 맞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생 남학생 두 명이었습니다. 두 학생은 같은 반과 옆 반의 동성 친구에게서 6개월 넘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 성적인 발언, 폭행, 허위 소문 유포 같은 성폭력 중심의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동성 친구 사이의 일이라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다가 결국 담임교사에게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가해학생은 피해학생들이 자신을 떼어내려 한 행동을 학교폭력이라며 맞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무마하려는 메시지와 왜곡된 소문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피해학생 측은 도아를 찾아왔습니다.
02무엇이 쟁점이었나
피해학생들이 괴롭힘을 벗어나려 한 행동을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쌍방신고 사건에서 심의위원회는 양쪽 행위를 각각 따져 봅니다. 피해학생들의 행동이 그 자체만 떼어 놓고 보면 신체 접촉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동이 왜,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를 6개월간의 가해 행위와 함께 보여 줘야 했습니다. 가해 행위가 얼마나 심각하고 오래 이어졌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지 못하면, 사건 전체가 서로 주고받은 다툼으로 오해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은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정당방위로 보고 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21조). 학교폭력 심의에서도 같은 원리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괴롭힘을 피하거나 벗어나려고 한 행동이라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방어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보복하거나 과하게 대응했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시 어떤 괴롭힘이 있었고, 그에 비해 방어 행동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03도아는 이렇게 했습니다
진술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친구·교사 등 주변인 진술서 10여 건을 1주일 만에 확보했습니다. 진료 기록과 카카오톡 메시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흩어져 있던 피해를 시기·장소·유형별로 정리해, 괴롭힘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반복되었는지 한눈에 보이도록 했습니다.
피해학생들의 행동은 정당방위·정당행위로서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점, 가해 행위는 조치 기준상 19점(전학·퇴학 상당)에 해당한다는 점을 판례 6건과 함께 보조인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04결과
가해학생에게는 학교폭력 조치가 내려졌고, 맞신고를 당한 피해학생들은 '조치없음'으로 끝났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 조치를 내렸습니다. 반면 맞신고된 피해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쌍방 다툼으로 보일 뻔한 사건에서 피해학생들은 보호를 받게 되었고, 억울하게 징계를 받을 위험에서도 벗어났습니다.
- 맞신고를 당하면 피해학생도 조치를 받나요? 대응하지 않으면 그럴 위험이 있습니다. 행동이 나온 맥락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피해학생의 저항도 학교폭력이 되나요? 괴롭힘을 벗어나기 위한 상당한 행동이라면 정당방위로 보아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오래된 피해는 어떻게 입증하나요? 주변인 진술서, 메시지, 진료 기록을 모으고 시기·장소·유형별로 정리하면 기억보다 강한 증거가 됩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으며,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