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은 검사가 정식재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형을 청구하고, 법원이 서면 심리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벌금이라 가볍게 여기기 쉽지만, 확정되면 형사처벌 전력, 즉 전과가 남습니다. 반면 소년부에서 받는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에 신상상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 이 사건은 그 차이를 짚어 절차를 되돌린 사례입니다.
01어떤 상황이었나
가족은 "벌금이면 가벼운 처분"이라고 여겼지만, 그대로 두면 전과가 남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만 18세 소년이었습니다. 학교 밖 모임에서 다툼이 커져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고, 검찰은 이 사건을 소년부 송치 대상이 아니라 벌금으로 끝낼 사건으로 보고 약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가족은 벌금이면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확정되면 의뢰인에게는 전과가 남는 형사처분이 굳어지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02무엇이 쟁점이었나
검찰이 형사처분을 택한 판단을 뒤집고, 보호처분이 더 합리적이라는 점을 법원에 설득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소년법은 법원이 소년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소년법 제50조). 다만 소년법은 19세 미만에게 적용되므로, 만 18세였던 의뢰인에게는 시간 자체가 쟁점이었습니다.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사건을 다시 심리하므로, 소년 사건이라면 소년부 송치를 요청할 기회도 다시 생깁니다.
03도아는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합의에만 기대지 않고, "처벌보다 보호가 합리적"이라는 논리를 먼저 세웠습니다.
검찰이 형사처분을 택한 이유를 정면으로 다투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해, 소년부 송치를 설득할 기회를 다시 열었습니다.
합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사건 경위와 재발 방지 노력을 바탕으로 보호처분이 처벌보다 합리적이라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연락 창구를 정리해 사과와 회복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연령 제한을 고려해 정식재판 청구부터 소년부 절차까지 일정을 역산해 관리했습니다.
04결과
재판부는 소년부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소년보호재판에서 경미한 보호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경위, 피해 회복 진행, 보호자의 지도 계획과 재발 방지 노력을 종합해 소년부 송치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소년보호재판에서 경미한 보호처분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전과가 남는 형사처분을 피했습니다.
- 약식명령(벌금) → 정식재판으로 다툼
- 사건 이송 → 소년부 송치
- 최종 결과 → 경미한 보호처분
※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벌금 약식명령도 전과가 남나요? 확정되면 형사처벌 전력이 남습니다. 소년이라면 보호처분으로 갈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 소년부 송치는 언제 가능한가요? 법원이 심리 결과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송치할 수 있으며, 소년법은 19세 미만에게 적용됩니다.
- 합의만 하면 충분한가요? 합의와 함께 사건 경위, 보호자의 지도 계획, 재발 방지 노력을 묶어 보호의 필요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정식재판 청구 기간은 7일입니다. 약식명령서를 받은 날짜와 자녀의 생년월일만 알려주셔도 지금 가능한 선택지를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