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도아 · 강남 | 동탄대표전화 010-3470-1602
부동산상가 건물인도·연체 차임 청구민사소송 → 원고 승소

건물인도청구, 상가 임대차 종료 후 연체 차임·관리비까지 인정

계약 종료 후 점유·차임 미납인도 + 연체 차임·관리비 인정
담당 법무법인 도아법무법인 도아부동산·분양계약 업무사례 목록 ›

건물인도청구는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건물을 비우지 않을 때, 건물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상가에서는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다는 주장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계약이 언제 끝났는지를 먼저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갱신 합의 없이 점유를 이어간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 인도와 연체 차임·관리비를 모두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01어떤 상황이었나

계약은 끝났지만 임차인은 그대로 남았고, 월세와 관리비도 여러 달 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으로부터 상가 건물을 물려받았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은 건물을 계속 쓰고 있었고, 월 차임과 공용관리비를 여러 달 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종료를 알리고 밀린 돈을 내달라고 요청했지만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건물 인도와 연체금 회수를 위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02무엇이 쟁점이었나

계약이 정말 끝났는지, 끝났다면 언제 끝났는지가 출발점이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지나도 당사자가 아무 말 없이 계약을 이어가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갱신 합의가 없었다는 점과 정확한 종료 시점을 먼저 확정해야 했습니다.

밀린 차임과 관리비를 어떤 근거로, 어느 기간만큼 청구할지도 정리해야 했습니다. 건물을 물려받은 사건이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 종료 통지가 효력이 있는지를 다툴 가능성도 대비해야 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계약 만료 전 일정 기간 안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알리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갱신되면 임대차 기간은 1년으로 보고,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청구하려면 갱신 거절이나 종료 의사를 언제 어떻게 알렸는지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03도아는 이렇게 했습니다

1
갱신이 없었다는 점을 문서로 확정했습니다

계약서, 갱신 협의 기록, 문자와 메일을 정리해 갱신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정하고, 종료일을 기준으로 인도 의무를 세웠습니다.

2
밀린 돈을 항목·기간별로 나눴습니다

월별 차임, 관리비, 연체 기간을 구분해 정리하고, 건물 인도와 금전 지급을 한 번에 청구했습니다.

3
독촉에도 버틴 경과를 보여줬습니다

내용증명 발송과 수령 정황, 반복된 독촉에도 지급하지 않은 경과를 제출해, 의도적으로 점유를 끌어온 사정을 분명히 했습니다.

04결과

법원은 건물 인도 의무와 연체 차임·관리비 지급 의무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임차인의 건물 인도 의무와 연체 차임·관리비 지급 의무가 전부 인정되어 원고 승소로 마무리됐습니다.

의뢰인은 점유 문제를 정리하고 임대 운영 계획을 다시 세울 수 있게 됐고, 쌓여 있던 미수금도 판결로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CASE RESULT종료일을 확정하자 인도와 연체금이 함께 정리됐습니다.
  • 건물 인도 → 인용
  • 연체 차임·관리비 → 인용

※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
  • 상가 계약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안 나가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갱신 거절이나 종료 의사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알렸는지입니다. 이 기록이 종료일을 정합니다.
  • 관리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상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관리비라면 차임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건물을 물려받은 경우에도 인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건물과 함께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계 사실과 통지 경과를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계약이 끝난 상가, 임차인이 비워주지 않는다면

임대차 계약서와 연락 기록을 보내주시면 종료일부터 인도 청구 방법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하기 ›
TIMELINE

사건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STEP 1상가 건물 승계

가족에게서 건물과 임대차 관계를 물려받음

STEP 2임대차 기간 만료, 점유 계속

월 차임·공용관리비 여러 달 미납

STEP 3종료 통지·납부 요청에도 진전 없음

내용증명 발송 후 소송 결정

STEP 4 · 이 사건의 분기점갱신 불성립 입증, 종료일 확정

계약서·협의 기록·메시지로 갱신 합의 없었음을 정리

STEP 5 · 결과건물 인도·연체금 지급 전부 인정

원고 승소

MORE

같은 분야
다른 사례

토지인도 소송 사건 – 인도·원상회복 전부 승소
토지 무단 점유 사건 결과 카드, 인도·원상회복 전부 승소
부동산·분양계약
부동산 · 토지인도·원상회복전부 승소

토지인도 소송, 무단 점유 땅 인도·원상회복 전부 승소

사용 종료 후 무단 점유·방해→인도 + 원상회복 전부 인용

사용 허락이 끝난 뒤에도 "원래 우리 땅"이라며 토지를 점유한 상대방을 상대로, 토지·부속시설 인도와 원상회복 청구를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도아사건 자세히 보기 →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계약 취소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계약 취소
부동산·분양계약
부동산 ·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계약납부금 전액 반환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계약 취소, 공사가 멈춘 현장에서 납부금과 중도금대출을 함께 정리한 사건

공사 중단에도 대출 상환 청구→약 2억 원 반환·대출 채무 해소

공사가 멈춘 생활형숙박시설에서 해제 근거를 두 갈래로 세워, 납부금과 대출 문제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도아사건 자세히 보기 →
지식산업센터 청약철회
지식산업센터 청약철회
부동산·분양계약
부동산 ·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청약철회 인정

방문판매법 청약철회, 지식산업센터 분양에서 납입금 전액과 연 15% 지연손해금을 인정받은 사건

계약 3년 뒤, 1억 7천만 원 이상 납입→납입금 전액 + 연 15% 지연손해금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를 인정받아, 납입금 전액에 연 15% 지연손해금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도아사건 자세히 보기 →

계약이 끝난 상가, 임차인이 비워주지 않는다면

임대차 계약서와 연락 기록을 보내주시면 종료일부터 인도 청구 방법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