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청구는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건물을 비우지 않을 때, 건물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상가에서는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다는 주장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계약이 언제 끝났는지를 먼저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갱신 합의 없이 점유를 이어간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 인도와 연체 차임·관리비를 모두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01어떤 상황이었나
계약은 끝났지만 임차인은 그대로 남았고, 월세와 관리비도 여러 달 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으로부터 상가 건물을 물려받았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은 건물을 계속 쓰고 있었고, 월 차임과 공용관리비를 여러 달 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종료를 알리고 밀린 돈을 내달라고 요청했지만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건물 인도와 연체금 회수를 위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02무엇이 쟁점이었나
계약이 정말 끝났는지, 끝났다면 언제 끝났는지가 출발점이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지나도 당사자가 아무 말 없이 계약을 이어가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갱신 합의가 없었다는 점과 정확한 종료 시점을 먼저 확정해야 했습니다.
밀린 차임과 관리비를 어떤 근거로, 어느 기간만큼 청구할지도 정리해야 했습니다. 건물을 물려받은 사건이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 종료 통지가 효력이 있는지를 다툴 가능성도 대비해야 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계약 만료 전 일정 기간 안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알리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갱신되면 임대차 기간은 1년으로 보고,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청구하려면 갱신 거절이나 종료 의사를 언제 어떻게 알렸는지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03도아는 이렇게 했습니다
계약서, 갱신 협의 기록, 문자와 메일을 정리해 갱신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정하고, 종료일을 기준으로 인도 의무를 세웠습니다.
월별 차임, 관리비, 연체 기간을 구분해 정리하고, 건물 인도와 금전 지급을 한 번에 청구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과 수령 정황, 반복된 독촉에도 지급하지 않은 경과를 제출해, 의도적으로 점유를 끌어온 사정을 분명히 했습니다.
04결과
법원은 건물 인도 의무와 연체 차임·관리비 지급 의무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임차인의 건물 인도 의무와 연체 차임·관리비 지급 의무가 전부 인정되어 원고 승소로 마무리됐습니다.
의뢰인은 점유 문제를 정리하고 임대 운영 계획을 다시 세울 수 있게 됐고, 쌓여 있던 미수금도 판결로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 건물 인도 → 인용
- 연체 차임·관리비 → 인용
※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가 계약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안 나가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갱신 거절이나 종료 의사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알렸는지입니다. 이 기록이 종료일을 정합니다.
- 관리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상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관리비라면 차임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건물을 물려받은 경우에도 인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건물과 함께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계 사실과 통지 경과를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연락 기록을 보내주시면 종료일부터 인도 청구 방법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